200가구 이하 소규모 재건축 절차가 최대 2년가량 줄어든다. 또 전국적으로 100만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는 빈집에 대한 정비사업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21일 법안소위와 22일 전체회의를 통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포함한 25개 법안을 의결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거주민 없이 방치된 노후주택 정비를 통해 국토 활용률을 높이고, 치안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다. 빈집 정비사업은 전국 빈집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집주인으로 하여금 정비를 독려하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토지를 매입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다.
200가구 이하를 신축하는 재건축사업은 안전진단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 단계를 생략할 수 있다. 이 중 추진위원회 설립 단계는 다양한 이해 당사자 간 의견 조율이 어려워 재건축의 발목을 잡곤 했다. 이번 특례법 시행으로 평균 9년가량 걸리던 소규모 재건축사업 추진 기간이 7년으로 2년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특례법 대상 단지는 전국 52곳으로 집계됐다. 도로변 저층주택을 개발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기간도 축소된다. 각종 심의를 통합 진행하고 사업시행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일원화해 통상 3년6개월~4년이던 기간이 약 8개월 줄어든다는 것이 국토부 측 설명이다.
건축법 개정안도 통과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하던 건축위원회
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민간 사업자가 사업구역을 지정하고 계획을 제안할 수 있는 '민간제안사업구역'이 도입된다.
[정순우 기자 / 김강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