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의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내년 5월 이후로 늦췄다. 둔촌주공은 기존 1~4단지 총 5930가구를 1만1106가구 단지로 바꾸는 국내 최대 규모 재건축 사업장이다. 22일 서울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강동 둔촌주공과 성북구 장위4구역 총 2곳에 대한 관리처분인가 심의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주거정책심의위는 성북 장위4구역에 대해서는 인가 시기를 조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성북구청은 즉각 장위4구역 관리처분인가를 승인할 수 있다.
주거정책심의위는 동절기와 봄 이사철(3~5월)이 끝난 이후인 5월 이후로 둔촌주공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조정하도록 했다. 이주 수요가 집중 발생해 정비구역과 주변 지역의 주택 수급 불안정과 전세난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관리처분계획이란 재건축 후 신축하는 아파트를 조합원과 일반분양분 사이에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조합원의 이주 시기나 철거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한된다.
서울시는 이날 주거정책심의위 회의 후 보도자료를 통해 "둔촌주공 조합 이주 계획에 따르면 3월 이후 집중 이주 시기가 시작돼 단기간 대규모 멸실(5930가구)이 발생한다"며 "또 이주 수요가 급증하는 봄 이사철과 맞물려 근린 이주 성향이 강한 강동구와 주변 지역에 일시적 주택시장 불안정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강동구는 최근 4년간 봄 이사철에 전·월세 거래량의 약 30%가 몰렸다. 앞서 강동구청은 지난 2일 주거정책심의위에 인가 시기 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 권고에 따라 둔촌주공은 조정 기간 이후 강동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인가를 받을 수 있다.
반면 장위4구역은 사업이 장기간 지연됐고 인근 뉴타운 지역과 사업 속도를 맞출 필요가 있어 연기되지 않았다. 장위4구역 조합이 계획한 집중 이주 시기는 201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이번 시기 조정은 단기간 집중 멸실로 인한 일시적인 전세난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대규모 재건축 예정 지역은 적절한 이주 시기 분산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강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