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81조원에 달하는 정기예금형 특정금전신탁이 예금자 보호 대상에 추가된다. 이에 따라 신탁 상품에 편입된 예금도 금융회사가 파산하더라도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원리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은행이 파산하거나 영업정지를 당하면 예금자가 7일 이내에 예금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보험사고 발생 시 예금보험금 지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제도 개선 방안을 25일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정기예금형 금전신탁을 다른 예금 등과 합산해 보호 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내년 1분기까지 개정안을 마련한 뒤 시행령 하위 규정 정비 등을 마칠 계획이다.
[박윤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