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는 입원 중 간병인이 필요한 중상해자(상해등급 1~5급)에게 간병비(일용근로자 1일 임금 8만2770원)를 지급토록 '입원간병비 지급기준'이 신설된다. 또 자동차 사망사고 보험금 지급액이 최고 4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2003년 이후 14년만에 보험금이 현실화 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자동차 대인배상보험금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보험금 지급 등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실제 자동차보험 관련 민원은 지난 2012년 7444건에서 2013년 7776건, 2014년 9165건, 2015년 1만1916건, 올해 9월말 기준 9600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표준약관 개정안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입원 후 간병인이 필요한 중상해자(상해등급 1∼5등급)가 간병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입원간병비 지급 기준을 새로 만들었다.
현재는 노동능력을 100% 잃은 식물인간, 사지 완전마비 판정을 받았을 때만 간병비를 지급하고 있다. 아울러 앞으로는 함께 교통사고를 당한 부모가 중상해를 입었을 경우 7세 미만의 유아는 상해급수와 관계없이 최대 60일까지 별도로 입원 간병비가 인정된다.
유족이 받는 자동차보험 사망 보험금 한도가 기존 4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장례비 한도도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오른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표준약관에 따라 사망 보험금을 4500만원 이하로 제시했다가, 피해자 유족 등이 소송을 제기하면 판례에 따라 6000만~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곤 했다. 소송을 걸지 않은 20~30%의 가입 유족에게만 적은 보험금을 주고 있었던 셈이다.
교통사고로 다쳐 일하지 못할 때 받는 '휴업손해금'도 상향조정 됐다. 현재는 실제 수입 감소액의 80%를 보상해주지만 개정안에서는 85%로 올렸다.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했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에게는 보험료를 40% 깎아 지급한다는 감액 기준도 신설했다.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표준약관상 교통사고 중상해 피해자 등에 대한 입원간병비 지급기준을 마련, 인적손해 보장범위를
그는 이어 "개정안 시행에 따른 보험료 인상 폭은 1% 내외로 추정된다"면서도 "개인·업무·영업 등 보험종류와 보험사에 따라 인상 폭이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