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A씨는 내년 초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현재 살고 있는 전세집 계약 만료일에 맞춰 잔금을 지불하려 했지만 집주인이 "다음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며 버텨 최근 고민이 깊다. 뒤늦게 전세 보증금을 보장해주는 보험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알아봤지만 입주 후 10개월까지만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는 답만 들었다.
최근 각종 규제와 금리 인상 우려로 집값 상승세가 꺾인데다 내년부터 입주물량이 늘어 '역전세난'이 우려되자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전세 보증금 반환 보험도 덩달아 관심이다. 보증금 반환 보험은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주택시세 하락 또는 임대인의 과도한 채무로 인해 집을 매각해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온전히 받기 어려운, 이른바 '깡통전세'일때 이를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과 SGI서울보증의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 등 두 개 상품이 출시됐다.
HUG와 SGI서울보증에서 취급중인 상품의 지난해와 올해 11월까지 가입건수는 HUG가 2만5935건, SGI서울보증은 2만8550건으로 총 5만4485건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같은 기간 국내에서 이뤄진 전세계약은 총 155만5000여건에 달한다. 전체 계약자의 3.5%만 보증금 반환 보험에 가입한 것.
가입률이 저조한 가장 큰 이유는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이다. 굳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임차인은 확정일자, 전세권 설정 등을 통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분쟁이 발생해도 법적 대응보다는 쌍방 합의로 해결해 온 사회통념도 한 몫 했다.
가입요건이 까다로운 점도 문제다. 두 보험 모두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액이 60% 이하인 경우에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임대인에게 집 시세의 60%보다 많은 채무가 있다면 임차인 보험 가입이 거절된다. 정작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높은 사람은 보장받지 못한다. 또 HUG 상품은 가입 가능한 전세보증금 상한선을 수도권 4억원, 그 외 지역 3억원으로 설정해 최근 높아진 전세가격을 반영하지 못한다.
까다로운 가입조건을 감안할 때 보험료가 높다는 점도 문제다. HUG의 경우 연간 보험료는 보증금의 0.15%다. 11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인 3억7906만원을 대입하면 연간 56만원 가량이 보험료다. 매달 4만7000원 수준 보험을 내야 한다. SGI서울보증의 보험료는 아파트 0.192%, 기타주택 0.218%로 더 높다.
전세 보증금 반환거부 귀책사유는 임대인에게 있지만 정작 이를 보장받기 위한 비용은 임차인이 모두 부담하는 구조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향후 역전세난이 심화되면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률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안명숙 우리은행 WM자문센터 부장은 "전세 거주자 대다수가 보증금을 빼서 바로 다음 집을 구입하거나 임대하는데 써야하므로 역전세난에 서민 주거불안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며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을 활성
[정순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