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최근 서울의 한 신규 분양아파트에 입주한 직장인 김정남 씨(가명·34)는 만기 30년짜리 주택담보대출 3억원을 받으면서 대출금 절반인 1억5000만원을 대출만기인 30년 뒤에 일시상환하기로 했다.
대출금 절반을 만기 때 일시상환하는 방식을 통해 월 130만원에 달하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액부담을 월 90만원으로 확 줄일 수 있었다. 김씨는 "아내의 육아휴직이 끝나고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는 3년 뒤에는 전액 분할상환 방식 대출로 갈아탈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씨의 경우 대출금 50%인 1억5000만원은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방식을 통해 매월 원리금 64만8700원(연 3.2%)을 상환하고 나머지 대출금 1억5000만원은 매월 이자 24만8700원만 갚으면 된다. 월 원리금상환 총액은 89만7400원이다. 부분 만기일시상환 방식을 택하지 않은 채 30년간 대출금 3억원에 대한 원리금을 매달 갚아 나가면 월 원리금상환액은 129만7400원에 달한다. 물론 대출금 절반에 대해서는 원금을 갚지 않기 때문에 30년간 총이자액이 늘어나는 단점이 있지만 입주 초기 원리금상환 부담을 40만원가량 줄일 수 있다.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이 본격화되기 전인 지난해까지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이려는 주택구입자들은 길게는 10년의 거치기간을 두고 원금상환을 유예하는 방식을 택했다. 하지만 기존 주택을 신규로 구입한 주택담보대출자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은행과 보험사에서 전국적으로 원금 분할상환(1년 이내 거치 허용)이 의무화됐다.
올해 말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완료된 신규 분양아파트 집단대출의 경우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거치기간 설정이 가능하지만 통상 거치기간 설정에 따라 0.4~0.5%포인트가량의 추가금리가 발생한다. 부분 만기일시상환 방식 대출은 거치식 대출처럼 원금 상환을 유예하는 효과가 있으면서 추가 금리가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부분만기일시상환방식 대출을 취급하는 대표적 은행인 우리은행은 일부 신규 분양아파트를 중심으로 대출금의 60%를 만기 일시상환하는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은행 부동산금융부 관계자
기업은행은 만기 15년까지 50%의 만기일시상환이 가능한 대출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정석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