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4.9총선에 즈음해 여론조사를 빙자한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특별 단속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가 중점 단속하는 행위는 특정 정당 또는 입후보 예정자에게 유불리한 경력 등을 부각시키는 등 편향된 질문을 하는 행위와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고의로 일부 유리한 계층만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행위 등입니다.
선관위는 또 국회의원 등 입후보예정자가 지역현안 파악 등을 명목으로 광범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