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증권사 레버리지 규제 도입 발표(2014년 11월) 이후 국내 증권사의 레버리지 비율은 735.1%에서 지난해 말 729.6%로 소폭 낮아졌다. 이후 지난 1월부터 규제가 시행됐고 올해 3분기말에는 772.7%로 다시 높아졌다.
이같은 변화는 고레버리지 비율(800% 이상) 증권사의 경우에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고레버리지 증권사의 레버리지 비율은 2014년 말 867.2%에서 지난해 말 796.8%까지 떨어졌다가 올 3분기 재차 805.5%까지 반등했다.
규제시행 전후의 증권사별 레버리지 비율 차이는 자금조달 수단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 외형확대가 제한되는 고레버리지 증권사는 ELS 등 파생결합증권을 중심으로 발행을 확대한 반면 외형확대 여력이 있는 저레버리지 증권사는 파생결합증권 및 대고객 RP를 모두 확대하는 모습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증권사 레버리지 비율 규제 도입은 기존 고레버리지 증권사의 레버리지 비율을 하락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면서도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큰 ELS 등 파생결합증권의 비중이 증가하는 모습도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ELS 등 파생결합증권은 주로 가격 변동성이 높은 다수의 해외 기초자산과 연계돼 있어 글로벌 금융시장의 여건 변화 시 헤지운용 손실이 확대, 증권사의 경영건전성을 저하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증권사는 관련 리스크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은 관계자는 "금융당국 역시 이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있어 지난달 '파생상품시장 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파생결합증권 관련 리스크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레버리지 비율은 총자산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로 부채 의존도를 규제하는 대표적인 재무건전성 지표다. 총자산과 자기자본에서 투자자예수금, 종금계정 자산, 대손준비금, 장내위탁 및 장외채권거래 관련 미수금 등 차감항
금융당국에 따르면 2년 연속 순이익 적자에 레버리지 비율이 900% 이상 또는 레버리지 비율이 1100% 이상이면 '경영개선권고', 2년 연속 순이익 적자에 레버리지 비율이 1100% 이상이거나 1300% 이상일 경우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받는다.
[디지털뉴스국 김경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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