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동산 투자신탁인 리츠(REITs)자산관리회사와 부동산펀드자산운용사간 겸영이 허용된다. 리츠자산관리회사가 직접 부동산 임대관리업에도 뛰어들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리츠자산관리회사의 업역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부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안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자산운용기관이 운용자산의 특성에 맞게 리츠 또는 부동산펀드 중 적합한 방식을 적용할 수 있게 했다. 리츠자산관리회사와 부동산펀드자산운용사(부동산집합투자업) 간 겸영을 허용한 것이다.
기존에는 부동산펀드가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범위가 자산의 70%까지였지만 지난해 말 100%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이 개정돼 리츠와 부동산 펀드의 투자·운용대상의 실질적인 차이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또한 앞으로는 리츠자산관리회사가 직접 임대관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리츠자산관리회사가 운용하는 부동산의 임대관리업무를 반드시 외부에 위탁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자산관리회사의 판단에 따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부동산 자산운용의 효율성과 자산관리회사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보이며 리츠와 부동산펀드가 건전하게 상호발전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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