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저소득 신혼부부 등을 위한 민간 전세임대주택을 2500가구 공급한다.
서울시는 28일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2000가구)과 저소득 신혼부부(5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할 2017년 민간 전세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민간 전세임대주택은 '전대차' 개념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서울시가 지난 2008년부터 추진해 온 정책이다.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골라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신청하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전세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다. 이후 서울주택도시공사는 해당 전세주택을 다시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한다.
계약 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가구당 8500만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최대 8075만원)를 저금리로 지원한다. 나머지 5%(최대 425만원)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게 된다. 전월세 보증금이 8500만원을 넘을 경우 입주자가 초과 보증금을 부담해야 한다. 입주자는 지원받은 전월세 보증금에 대해 1~2%대 이자를 매달 임대료로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내면 된다. 지원금 규모에 따라 임대료 금리가 다르다. 3000만원 이하 지원일 경우 연 1%, 5000만원 초과일 경우 연 2%의 금리를 적용한다.
긱종 지원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전세임대주택의 도배·장판 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면 입주자 요청에 따라 1회에 한해 도배·장판 교체비용을 최대 60만원 지원한다.
지원 대상 주택은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1인 가구는 60㎡ 이하)의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이다. 임대기간은 2년이고, 자격이 유지되는 경우 2년 단위로 총 9번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최대 20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신청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12월 29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다. 저소득층의 경우 생계급여수급자와 의료급여 수급자와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이 1순위고,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와 장애인 중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경우는 2순위다. 저소득 신혼부부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일정소득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예비 신혼부부도 지원할 수 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울시 내 주택임대시장의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날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전세임대주택의 역할이 크다"며 "저소득
신청은 내년 1월 18일부터 24일까지 주민등록등재 거주지의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입주 대상자는 4월 7일 발표한다. 모집 공고문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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