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8일부터는 1층의 음식점과 숙박시설, 15층 이하 공동주택 등도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28일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가 발표한 '2017년 달라지는 보험제도'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으로 내년부터 1층의 음식점 등을 포함한 19개 시설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저축성보험의 상품 개발기준도 변경된다. 기존에는 보장 기간에 환급률 100%를 유지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보험료 납입기간(최대 7년간)에 원금을 보장하도록 바뀌기 때문에 7년 납입 이후에는 금리 상황 등에 따라 환급률이 달라질 수 있다. 또 내년부터는 홈쇼핑 보험의 불완전판매 비율이 0.7%를 초과하면 사전심의를 거친 녹화방송으로 전환해야 하고, 사후심의 대상으로 선정되는 범위도 넓어진다.
내년 4월부터는 보험대리점의 영업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소속 설계사가 500명 이상인 대리점은 동종
이 외에 상반기 중 보험료를 내지 못해 실효된 계약을 부활시킬 경우 일부 보장내용만 선택해 부활시키거나 가입금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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