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시장 위축우려지역'에 맞춤 부양책 추진한다
↑ 사진=연합뉴스 |
주택거래가 위축됐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정부가 '주택시장 위축우려지역'으로 지정해 맞춤형 부양책을 쓰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과열된 서울·경기·세종·부산의 청약시장을 정조준한 부동산대책을 내놓은 지 두 달도 안 돼 나온 '이란성 쌍둥이' 정책입니다.
각 지역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맞춤 처방'을 쓰겠다는 취지이지만 내용은 '규제'와 '부양'으로 정반대입니다.
29일 정부의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정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기존주택 매매시장과 청약시장이 위축됐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정해 별도의 건설·청약제도를 운용하고 각종 지원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주택법을 개정합니다.
분양과열, 시장위축 등 지역별 시장 상황 변화에 맞춰 탄력적인 맞춤형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정부는 위축지역에 어떤 지원제도를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거래 활성화 등 주택시장 활력 회복을 위한 전반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지원방안을 관계기관이 협의해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서울·경기·세종·부산에 총 37개 '청약시장 조정대상지역'을 설정, 1순위·재당첨제한을 부과하고 부산을 제외한 조정지역에는 분양권 전매제한도 강화하는 내용의 11·3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조정지역은 집값 상승률과 청약 경쟁률,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해 선정됐습니다. 위축지역을 선정할 때도 이와 유사한 기준이 적용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주거정책심의위를 통해 조정지역을 지정·해제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현 조정지역 가운데 청약시장의 과열현상이 진정됐거나 과열될 우려가 없어진 곳은 조정지역에서 해제할 계획입니다.
이번 경제정책방향에서 정부는 미분양주택이 급증하거나 주택시장이 경착륙할 우려가 보이면 '환매조건부 미분양매입제'와 매입임대리츠 등의 방법을 동원해 미분양주택을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사들인 주택은 임대주택으로 활용합니다.
환매조건부 미분양매입제는 건설사가 나중에 되사는 조건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미분양주택을 매입해 건설사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도입돼 2013년까지 HUG가 총 1만9천가구를 매입했습니다.
정부는 또 내년 매입·전세임대주택 공급량을 당초 계획했던 4만가구에서 5만가구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올해 공급물량(5만5천가구)보다는 줄었지만 이번 정부 초기에 수립된 장기주택종합계획상 내년 공급계획(4만가구)에 견주면 1만가구 늘어난 수치입니다.
미분양이나 '역전세난' 등 주택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불균형에 선제 대응하는 차원에서 시장에 공급된 주택 일부를 매입·전세임대주택으로 흡수하려는 취지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HUG와 서울보증보험(SGI)이 판매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율을 내리고 HUG의 보증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보증금 한도를 수도권 5억과 지방 4억원으로 각각 1억원씩 확대해 보증보험 활성화를 추진합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주택공급이 평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집주인이 세입자를 못 구하는 '역전세난'과 집값이 전세보증금보다 떨어져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 등이 발생할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적정 수준의 주택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에 HUG가 주택시장 여건에 맞게 미분양 관리지역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지정요건과 적용 범위를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미분양 관리지역은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으로 도입됐으며 HUG가 미분양주택 수와 인허가실적, 청약경쟁률, 초기분양률 등을 고려해 선정합니다.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선정되면 최소 3개월간은 관리지역으로서 관리를 받는데 국토부는 이 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후분양 대출보증·주택자금대출 등 후분양 주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이는 미분양주택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정부는 주택시장 침체를 예상하고 본격적인 대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최근 2년간 분양물량이 100만 가구에 육박하고 미래 분양물량인 인허가 물량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 평년 수준을 크게 웃도는 상황에서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고 기준금리 인상까지 예상되면서 주택시장의 경착륙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경제정책방향의 전반적 취지가 리스크 대비"라면서 "주택시장을 비관적으로 바라본다기보다 필요하면 대응에 나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신혼부부 전세대출 우대금리를 현행 0.5%포인트에서 내년 1분기에 0.7%포인트로 확대해 신혼부부의 버팀목대출 금리를 연 1.6∼2.2%로 떨어뜨리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버팀목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사람이 전용면적 85㎡(읍·면 지역은 100㎡) 이하, 보증금 3억원(수도권 외 지역은 2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할 때 8천만∼1억4천만원까지 빌려주는 상품입니다.
내년에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사업'에 참여하는 집주인에게 빌려주는 주택개량자금 한도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어납니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은 자신의 집을 다가구주택으로 개축해 대학생과 독거노인 등에게 임대하기로 하면 주택개량자금 명목으로 주택도시기금을 저리로 빌려줍니다.
내년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차장을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 유상으로 빌려줘 '준공영주차장'처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외에 정부는 15만가구 규모의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부지를 확보하고 내년에 행복주택 15만가구 사업승인을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입니다.
뉴스테이사업을 위한 리츠영업인가 규모는 내년 4만6천가구로 올해보다 2만1천가구 늘어나며 행복주택 사업승인은 4만8천가구로 1만가구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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