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자산운용사·캐피탈사 10여곳이 청약 경쟁률이 높은 공모주를 우선배정받아 뒷돈을 받고 소규모 사설투자회사인 소위 '금융부띠끄'에 넘긴 사실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공모주 시장 과열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기관투자자들을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기관투자자들은 공모주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전부터 금융부띠크에 대가를 받고 공모주를 넘겨주기로 사전 합의했다. 공모주를 넘겨받은 부띠크는 이후 주가 상승으로 수백만원에서 최대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범 금감원 금융투자준법검사국장은 "부띠크 투자자들은 주로 영업실적이 저조한 소규모 기관투자자들을 타깃으로 대리청약을 제안했다"며 "기관투자자들이 여기에 현혹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금융부띠크 업체들은 기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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