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내년 2만1000가구의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이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전세주택을 고르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수요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으로 시중보다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사회 취약계층, 대학생, 신혼부부 등이 공급대상이다.
내년 전세임대주택은 기존주택 전세임대 1만970가구, 신혼부부 전세임대 3500가구, 소년소녀 가정 등을 위한 전세임대 1000가구, 청년전세임대 6000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저소득층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LH가 대신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1순위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이며 2순위는 당해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와 100% 이하인 장애인이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격은 혼인 5년 이내에 해당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가구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의 50%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다. 청년전세임대 6000가구는 이미 지난달
전세지원 한도액은 수도권 8500만원, 광역시(인천 제외, 세종시 포함) 6500만원, 기타지역 5500만원이다. 입주자는 전세금의 5%를 임대보증금으로 내고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를 월 임대료로 부담하게 된다.
[정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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