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자산운용사·캐피털사 10여 곳이 청약 경쟁률이 높은 공모주를 우선 배정받은 뒤 뒷돈을 받고 소규모 사설투자회사인 소위 '금융부티크'에 넘긴 사실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공모주시장 과열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기관투자가들을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기관투자가들은 공모주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전부터 금융부티크에 대가를 받고 공모주를 넘겨주기로 사전에 합의했다. 공모주를 넘겨받은 부티크는 이후 주가 상승으로 수백만 원에서 최대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범 금감원 금융투자준법검사국장은 "금융부티크 투자자들은 주로 영업 실적이 저조한 소규모 기관투자가들을 타깃으로 대리 청약을 제안했다"며 "기관투자가들이 여기에 현혹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금융부티크
[배미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