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자산관리대부는 대부업체 최초로 금융소비자보호 부문에서 금융감독원 표창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 업무개선 노력을 독려하기 위해 우수회사에 '금융소비자보호 우수금융회사'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한빛자산관리대부는 지난해 7월 금융위원회에 편입·등록되면서 임직원 민원 정기교육, 민원 전문인력 배치 등 민원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민원인의 요청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한 점을 인정 받았다.
한빛자산관리대부 관계자는 "금융위에 등록된 이후 민원관리를 최우선 중점과제로 선정해 모든 임직원이 노력한 결과"라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부실채권 매각
금감원은 지난 12월 30일 '금융소비자보호 및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한 우리은행, 삼성카드, 한화생명, 동부화재, 미래에셋대우증권, 한빛자산관리대부 등에 대해 표창장을 수여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