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기관투자자 P2P 금융 플랫폼 써티컷은 한국 P2P금융협회와 공동으로 금융위원회에 '은행연계형 P2P 투자행위'에 대한 법령해석을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써티컷은 지난 2일 '예금담보제공참가 형태로 이뤄지는 은행연계형 P2P 투자 행위'에 대해 당국의 공식적인 해석을 요구하는 법령해석 요청을 제출했다.
현재로서는 P2P 투자 행위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없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써티컷이 지난 5월부터 6개월 동안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답변에 따르면 P2P플랫폼에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저축은행감독국과 보험감독국은 '예금담보제공' 행위로 자산운용국은 '대출' 행위로 해석했다. 반면 여전감독국은 '투자'라고 정의하며 각 기관의 P2P 투자를 허
서준섭 써티컷 대표이사는 "1년 여를 준비한 핀테크 기업의 생사가 걸린 중요한 문제인 만큼 조속하고 명확한 결정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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