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비상장 유한회사도 분식회계가 적발되면 상장사와 마찬가지로 회계분식금액의 10%, 최대 20억원까지 과징금을 내야 한다. 또 회사의 외부감사인은 경영진이 아닌 감사나 감사위원회가 선임하고 중대한 부실감사가 발생하면 회계법인 대표도 제재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전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명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다.
이와 함께 외부감사 대상 회사의 기준에 자산·부채·종업원 수 외에 매출액을 추가해 회사 규모가 작더라도 매출액이 큰 회사도 외부감사를 받아야한다.
자산 5000억원 이상의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에 대한 회계규율도 강화된다. 이들은 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고, 3년간 연속해 동일감사인 선임해야하는 등 상장사에 준하는 회계규율을 준수해야한다. 부정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대상도 기존 상장법인에서 외부감사 대상으로 확대
회사가 감사인에게 재무제표 대리작성이나, 회계처리 자문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재하기로 했다. 또 감사인이 이사의 법위반 등 부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뿐만 아니라, 증선위에도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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