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등 이유로 외부인 사용이 제한됐던 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의 주민공동시설이 앞으로는 외부인에게 개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경로당과 놀이터, 운동시설, 도서관 등 주민공동시설은 입주민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따라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민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용자가 부족해 시설물이 방치되는 등 주민공동시설의 비활성화 문제를 해소하고 나아가 공동체 활성화를 돕겠다는 취지다.
다만 영리 목적으로 운영할 수는 없고 사용료는 위탁에 따른 수수료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범위 내에서 관리주체가 부과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주임이 동의할 경우에만 이용 가능하고 이용자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민으로 한정했기 때문
개정안에 따라 전기자동차용 이동형 충전기 사용에 필요한 차량무선인식장치 설치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동의만으로 설치 가능해진다.
[정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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