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수로 40층에 가까운 빌딩이 지하철역 인근에 세워지는 것이라 낙후됐던 이 일대 개발이 기대된다.
3일 구로구는 구로역·신도림역세권 일대 약 107만㎡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안은 작년 9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구는 이후 후속절차를 밟아 실행에 옮겨 이 지역을 특별계획가능 구역으로 전환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노후건축물 정비 및 개발을 활성화할 수 있게 했다.
이 일대는 2000년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2008년에도 한차례 재정비계획을 통과시킨 바 있다. 그 결과 신도림역 주변은 개발이 많이 진행됐지만, 지하철 1호선 구로역 주변은 역세권인데도 불구하고 장기 미개발된 곳이 많았다. 구는 이번에 한번 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면서 구로역과 신도림역 등 역세권 인근 개발에 중점을 뒀다. 노후건축물이 밀집된 저개발 주거지의 정비속도를 높이고, 구로역 주변 준공업지역의 활성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의도다.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전환되면서 일단 높이(층수) 제한이 풀렸다. 최고 120m 높이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돼 토지와 건물소유주 입장에선 더 높은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다.
신도림동 경인로변 일대 주거지역 역시 정비와 개발에 속도를 낸다. 경인로변 중심성을 강화하고, 유입인구를 늘리기 위해 건축물 높이를 기존 80m에서 90m까지 상향조정했다. 또 의료시설 추가 지정으로 병원 건물로 쓸 수 있는 상업용 빌딩이 들어올 수 있게 했다. 주거와 교육 환경에 유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옥외철탑 골프장, 정신병원,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등이 들어설 수 없도록 제한했다.
노후한 영세공장과 열악한 기반시설 등 물리적 여건의 한계로 산업 환경이 정체돼 있는 구로기계공구상가(구로동 606-1번지)와 한성상가(구로동 609-24번지) 일대 준공업지역은 사업시행속도를 올리기 위해 용적률을 상향 조정했다. 도로와의 거리가 12m 이상인 구역에 한해 용적률 기준을 3
구로구 관계자는 "2014년 설문조사, 2015년 간담회와 설명회 등 6차례 주민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계획을 세웠다"며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로 신도림역 일대 변화가 구로역에서도 재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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