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자동차·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특약에 가입한 사람이 교통사고를 내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형사합의금을 지급해야 한다. 현재는 가해자가 먼저 본인의 돈으로 합의금을 마련해 피해자에게 전달한 후 나중에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으로 자동차·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 특약을 개선한다고 4일 밝혔다.
3월1일부터 판매되는 자동차·운전자보험 특약 가입자가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에게 보험금 수령권을 위임하면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직접 줘야 한다.
현재는 특약에 가입했더라도 보험사는 먼저 가입자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후에 같은 금액을 보험금으로 주고 있는데, 이 때문에 가입자가 거액의 합의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단, 달라진 특약 내용을 적용 받으려면 가입자가 직접
2개 이상의 형사합의금 특약에 가입해도 보험금을 중복해서 지급되지 않는다.
현재 보험사들이 판매한 형사합의금 특약 건수는 자동차보험의 경우 100만건, 운전자보험은 2460만건에 달한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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