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3월부터 신규 판매되는 자동자 및 운전자보험에 한해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4일 '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피보험자(교통사고 가해자)의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자동차 및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특약을 개선하기로 했다.
기존 형사합의금 특약에 가입했던 피보험자는 사고 발생 후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먼저 자비로 지급한 다음 보험회사에 해당 금액을 청구해왔다.
이번 특약 개선으로 보험자는 자비로 합의금을 미리 낼 필요가 없게 됐다.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는 보험금 수령권을 피해자에게 위임하고 약정된 합의금을 보험회사에 청구만 하면 된다.
보험회사는 일련의 검토과정을 통해 보험금 수령권을 위임받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직접
금감원 관계자는 "피보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같은 특약 개선방안을 내놨다"며 "그간 피보험자의 경제력이 취약한 경우 거액의 합의금을 마련하지 못해 고금리 대출을 받는 등 경제적 여러움을 겪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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