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관계자는 4일 "지난해 수주산업을 중심으로 대기업의 분식회계와 부실감사 의혹들이 불거지면서 회사 감사의 경영진 견제 기능이 약화됐다는 문제가 제기됐다"며 "상장사들의 감사 실태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개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점검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감리 대상 기업이나 감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된 대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점검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상장사의 감사와 감사위원회는 기업이 외부감사나 감리를 받기 이전에 기업 경영진의 회사 운영과 회계, 전반적인 내부 통제 시스템을 관리·감독하는 일차적인 감시 기능을 한다. 현재 국내 상법상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상장사는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사외이사이고, 위원장이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다. 자산 규모 1000억원 이상 2조원 미만 상장회사는 상근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돼 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2015년 사업보고서 기준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상장사는 286개로 전체 기업(713개)의 40.1% 수준이다. 이 중 자발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는 141곳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이들 감사·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 선임, 회사의 업무와 회계 및 재산 상태에 대한 감사 같은 직무 수행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관리 감독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회사 임원이나 측근이 감사를 맡거나, 감사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열려 유명무실한 경우도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문옥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원은 "국내 상장사의 감사위원회 개최 횟수는 평균 4.1회인데 분기나 반기보고서 검토를 위해 형식적으로 열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미국은 60%의 기업이 7회 이상 감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이들 감사·감사위원회의 내부 감시와 경영진 견제 책임이 강화된다. 회사에 분식회계나 중대한 회계오류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책임성과 전문성이 이전보다 강화됐다"고 말했다.
[배미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