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리 대출 시장서 주목 받고 있는 P2P 투자상품이 투자자의 투자행위를 제약하는 금융당국의 규제로 위기를 맞고 있다. 유사수신업체 등을 중심으로 검증되지 않은 P2P투자상품이 쏟아지면 투자자를 위한 일종의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업계는 생각을 같이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규제 내용이 모든 P2P업체당 투자 금액 한도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기관투자자 참여를 불허하는 등 투자자 보호라는 본래 취지와는 달리 일종의 '투자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 업체별로 P2P투자상품 성격 다르지만 투자 한도 일괄 적용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P2P대출 가이드라인'이 세부시행령 발표를 앞두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3월부터 시행된다.
P2P대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일반 개인투자자는 연간 한 P2P 업체당 1000만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동일 채권에 대한 투자한도는 500만원까지다.
업체들은 가이드라인에 대해 'P2P 시장 죽이기'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시장초기인 P2P시장의 특성상 업체별로 선보이는 채권의 성격이 각각 다르다"며 "개별 업체의 심사방식에 따라 상품의 투자안정성 등이 상이한데 투자자보호라는 명목하에 일괄적으로 1000만원 투자한도를 적용하는 것은 국채와 ELS에 같은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일례로 같은 부동산 담보 대출형 P2P를 선보이는 업체라도 선순위 채권을 선보이는 곳과 후순위 채권을 중심으로 취급하는 업체 상품의 투자안정성은 상이하다. 거액의 돈을 빌린 채무자가 대출을 후순위로 갚게 되면 그만큼 P2P업체 투자자의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투자금액제한이 P2P투자자들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P2P금융협회는 "업권 전체 평균으로 따져보면 1000만원 이상 투자자 비중이 60%가 넘는데다 1000만원 이상 투자금액이 전체 투자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3%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P2P업체에 약 1억원 가량을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 A(37)씨는 "중요한건 투자금액 제한이 아니라 투자자들이 난립하는 업체들 속에 '진짜'를 판단할 수 있는 눈을 길러주는 것"이라며 "오히려 개별 업체에 대한 이해없이 수익률만을 좇아 일정 금액을 투자하는 것이 더 위험하다"고 말했다.
◆ 금융당국 혼선으로 기관투자자 참여도 불허
업계의 기대를 모았던 기관투자자 참여 역시 금융당국의 혼선으로 불투명해졌다.
써티컷(30CUT)은 지난달 27일 공식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5월부터 저축은행, 캐피털,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의 P2P 투자 참여에 대해 금융당국과 협의를 진행해왔지만 금융감독원의 해당 부처들이 각 기관의 P2P 투자 참여에 대해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림으로써 1년 넘게 준비한 기관투자형 P2P 사업이 수포로 돌아갔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P2P 투자 행위에 대한 해석이 부처별로 달라 혼선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위 서민금융과는 P2P가이드라인에서 P2P플랫폼에 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담보금 제공의 '투자'로 해석했다. 반면 저축은행감독국과 보험감독국은 '예금담보제공'행위로, 자산운용국은 '대출'행위로 해석했고, 여전감독국은 대출로 보이지는 않으나 '지급보증행위'인지도 불분명하다고 답했다.
이같은 세 감독국의 해석은 각 기관의 금지업무에 해당한다. 대표적으로 자산운용사는 ‘대출’행위를 할 수 없는데 P2P에 대한 자금제공을 ‘대출’로 해석하는 식이다. 이런 방식으로 저축은행, 보험사, 자산운용사, 캐피탈사의 P2P 투자 참여는 불가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
때문에 기관투자자 허용여부는 물론 투자 법인 선정 문제까지 블랙홀에 빠졌다고 P2P업계는 입을 모은다. 현재 가이드라인 상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법인 투자자는 투자한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다만 지속적으로 P2P 상품에 투자참여를 하는 경우 '대부업' 이슈가 여전히 존재한다. 일부 P2P 플랫폼은 이번 금융위 조치로 금지된 국내 금융기관을 포기하고, 해외 펀드 등 해외 자본 유치 시도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나 아직 업계 이력이 짧은 국내 P2P 업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미 한국에서 P2P금융의 성장세는 견고해지고 있는데 산업의 안정성을 걱정한다면 업계와의 심도깊은 논의를 통해 한도제한이나 기관참여금지와 같은 단순 규제가 아닌 보다 근본적인 장치를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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