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세입자 및 분양계약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금 반환보증의 보증료율을 내달부터 인하한다고 5일 밝혔다.
전세금 반환보증은 깡통전세, 임대인과의 분쟁 등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전세계약 종료일로부터 2개월 내에 보증금을 즉시 반환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아파트 기준 보증요율이 종전에는 연간 0.15%였으나 0.128%로 인하된다. 사회배려계층 할인까지 함께 받으면 0.089%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가입이 어려웠던 기타주택(단독·다세대주택·오피스텔)의 원활한 보증가입을 위해 담보인정제도를 개선하고 보증요율은 아파트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전세금 보험상품은 최근 역전세난 심화와 깡통전세 우려로 가입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HUG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금 반환보증 실적(금액 기준)은 전년대비 약 7배, 은행 전세대출과 연계한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은 약 17배 급증했다. 하지만 높은 보증요율과 까다로운 가입조건 때문에 최근 2년간 전세계약자의 3.5%만 관련 상품에 가입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확산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전세금 반환보증의 수수료율을 낮추고 가입요건 중 보증금 상한선을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힌
김선덕 HUG 사장은 "이번 보증료 인하조치로 전세 세입자의 보증가입 문턱을 낮추게 될 것" 이라고 밝혔다. 각 보증상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HUG 홈페이지(www.khug.or.kr) 및 콜센터(1566-9009), 전국 HUG 영업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정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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