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통장은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대출을 연장하는데도 전체 대출금을 연간 원리금으로 계산해 상환부담이 일거에 과대평가되기 때문에 순수하게 DSR를 적용하는데 대해 고객들은 물론이고 은행들도 난색을 표해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6일 "마이너스통장과 전세자금대출 등 대출약정상의 만기보다 실질적인 평균 대출기간이 긴 대출에 대해 DSR 보조지표를 산출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별도 DSR 태스크포스팀을 통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마이너스통장 같은 일시상환방식 대출에 대해 가령 5년의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을 가정하는 DSR 보조지표를 활용하면 기존 DSR보다 차주 부채비율이 떨어지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만기가 2년인 전세자금대출도 마찬가지다.
예컨대 연소득 4000만원인 직장인 A씨가 4000만원의 마이너스통장대출(연이율 4.5%)을 보유한 상태에서 수도권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2억원의 주택담보대출(만기 30년·연 3.1%·원리금균등분할상환)을 은행에 신청했다고 가정하자. A씨의 총부채상환비율(DTI)은 30.1%다. 주택담보대출은 연간 원리금상환액(1025만원)을 모두 계산하지만 마이너스통장은 이자상환액(180만원)만 반영하기 때문에 A씨 상환부담은 과소평가된다. 반면 DSR는 131.1%다.
4000만원의 마이너스통장대출금을 1년 안에 모두 갚는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마이너스통장 연간 원
[정석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