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이상이면 부부간의 증여를 통해 양도세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호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남에 아파트 2가구를 갖고 있는 박모씨.
박모씨는 2가구중 한 가구를 2000년에 1억5천만원에 샀고 현재 시세는 6억5천만원.
이 집을 지금 판다면 양도차익은 5억원으로 이 중 절반인 2억4천여만원을 양도세로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아파트를 부인에게 증여하고 부인이 5년 후에 8억 5천만원에 판다면 양도세가 9천여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취득가액이 부인에게 증여한 6억5천만원으로 높아져 차익 2억원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절세가 가능한 것은 올들어 부부간의 증여세 공제 한도액이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조정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부간 증여가 2주택자 이상 보유자들의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 초부터 세무사나 금융기관에 부부간 증여에 대한 문의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종필 / 세무사
-"집을 팔고 싶어도 양도세 때문에 못 팔던 사람들이 올해 증여세 공제 한도액이 6억원으로 늘면서 부부 증여 후 매매하는 방법을 많이 택하고 있다"
하지만 부부간 양도를 통해 세 부담을 줄이려면 증여 후 반드시 5년이 지나고 팔아야 합니다.
또 부부 증여에 대한 과세는 과거 10년간 증여가액을 합산해 6억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 과세한다는 것도 꼭 알아둬야 합니다.
mbn뉴스 강호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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