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별로 다르지만 대출한도는 최대 5000만원이다. 금리는 10~27.9%로 제2금융권 일반 신용대출보다는 낮지만 담보대출보다는 훨씬 높다. 무소득자인 주부가 배우자 명의 아파트로 무담보주택대출을 받는다면 배우자가, 대학생이 무담보주택대출을 받으면 부모님이 상환 부담을 지는 식이다. 실제로 금융사는 실제 상환 부담을 지는 사람이 기존에 얼마나 대출을 받고 있는지 전혀 확인하지 않는다. 차주의 기존 대출과 카드 상환 정보 등을 바탕으로 계산한 차주의 '추정소득'만 확인할 뿐이다. 차주가 무담보주택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을 별도로 실제 상환 부담자에게 통보하지도 않는다. 결국 실제 상환 부담을 지는 사람이
무분별한 담보대출을 막기 위해 당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70%로 규제하고 있지만 무담보주택대출은 신용대출로 분류돼 LTV 규제를 빠져나갔다. 무담보주택대출 상품에 대한 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커지는 배경이다.
[김종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