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장해나 중증 치매상태인 LTC(Long Term Care, 장기간병상태) 진단시 간병자금과 소득보장자금을, 사망시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기존 종신보험에서 LTC보장을 받으려면 별도의 특약보험료를 추가로 내야하고 보장한도 또한 최고 50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반면 이 상품은 LTC 발생시 주계약의 사망보험금 일부 또는 전부를 선지급형태로 최고 1억원까지 지급한다.
LTC 발생시기에 따라 간병자금도 차등 지급한다. 65세 이전에 LTC가 발생하면 주계약 보험금의 80%를 지급하지만, 치매발병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65세 이후에는 100%를 지급해 치매위험시기의 보장을 강화했다. 고객 생존 시에는 가족들이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LTC 진단 확정후 5년 이후부터 5년동안 매년 주계약 보험금의 10%를 소득보장자금으로 지급한다. 사망보험금은 LTC 미진단시에는 주계약 보험금의 100%를, LTC 진단시에는 LTC간병자금 지급과 상관없이 보험금의 20%를 지급한다.
가입 후 7년부터는 기존 LTC종신보험의 해약환급금을 활용해 적립형 계약 또는 새로운
최저 가입보험료는 월 5만원, 가입연령은 만15~60세다. 30세 남자가 20년납, 주계약 1억원, 해지환급금 보증형 가입 시 월 보험료는 25만5000원이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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