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실공사 책임이 시공자 못지 않게 설계·감리자에게도 가게 됐다. 설계·감리자(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한 처벌이 기존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벌에 그쳤으나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을 지난 3일 입법예고했다. 국토부는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를 받아 연내 개정안 통과가 목표다.
개정안은 그동안 업체에만 부과했던 행정처분을 감리 기술자에게도 새로 부과해 주목된다. 감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작성, 주요 내용을 누락했을 경우 최대 2년간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기존에는 감리 업체만 최대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설계·감리업자가 다리나 터널 등 공공 공사나 16층 이상 대형 건물 공사에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부실시공을 초래하거나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처벌강도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기존에는 금고형이나 행정처벌만 부과하다가 처벌 수위를 높인 것이다.
또 공공·대형 공사에서 중대사고를 일으켜 사상자가 발생하게 한 책임이 있는 설계·감리자에 대한 처벌 적용 기간도 '준공 후'에서 '착공 후'로 앞당겨 진다.
이밖에 건설 품질검사 업무수행 방법이 더욱 구체화되고 건설자재에 대한 품질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정부가 이처럼 설계·감리자 처벌을 강화하게 된 것은 지난해 6월 14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폭발사고 영향이
[이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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