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는 10일부터 건축주가 초기 공사비 걱정 없이 단열 성능 개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공사비 이자를 지원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신청받는다. 올해부터 온라인으로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누리집(www.greenremodeling.or.kr)에서 신청부터 승인까지 가능해졌다.
그린리모델링이란 단열성능 향상과 창호교체 등을 통해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고,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창조하는 리모델링을 말한다. 건축주가 에너지 성능 개선 공사비를 은행에서 대출받고, 공사 완료 후 5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는 제도로 에너지성능 개선비율에 따라 최대 3%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처음으로 신청부터 승인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화해 신청자 불편을 줄이고 사업 기간을 단축했다.
또 저소득층 주거여건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차상위 계층(기초생활수급자 포함)이 사업을 신청하면 4%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한도는 비주거건물의 경우 1동당 50억원, 공동주택·다가구주택은 1가구당 2000만원, 단독주택은 5000만원이다. 이자지원이 가능한 대출신청 최소 한도는 비주거 2000만원, 주거부문 300만원이고, 대출 신청은 10만원 단위로 한다.
신청 사업은 서면평가 등을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되고, 창조센터에서 등록·관리하고 있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를 선택해 진행하면 된다. 대상이 되면 이자 지원(5년)과 창조센터의 기술컨설팅을 받을 수 있고, 건축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국가적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할 뿐 아니라, 거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여 가계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한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