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성길이나 귀경길, 자가용으로 다녀오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만큼 사고위험도 높은데요.
긴 설 연휴, 알아두면 좋은 자동차보험 상식에 대해 천상철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귀성길이나 귀향길은 보통 장거리 장시간 여행이 되다 보니 탑승자들이 번갈아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의 80%가 운전자를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한정하고 있어 형제나 자매, 처남 또는 친구가 대신 운전하면 '무보험 운전'이 됩니다.
이럴 경우 만원~2만원 하는 '임시운전자특약'에 가입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 서영종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팀장
- "자동차보험은 가입한 날 24시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최소한 출발 하루 전날 가입해야 한다."
사고가 났더라도 엉겁결에 '내 잘못'이라고 인정한다거나, 면허증이나 검사증 등을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은 금물입니다.
사고의 대부분이 쌍방과실이기 때문입니다.
사고가 나 견인을 할 때도 주의가 필요한데,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승용차의 경우 10㎞에 기본 5만1600원이고, 구난비용은 30분에 기본 만7600원, 이후 30분마다 만 3500원이 추가됩니다.
저렴한 보험료로 다양한 사고에 대해 보상해주는 여행자보험 가입도 고려해볼 만 합니다.
인터뷰 : 김재수 / 현대해상 고객지원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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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상철 / 기자
- "하지만 보험보다 더 중요한 건 안전운전이라는 사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mbn뉴스 천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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