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례로 50만원을 베트남 통화(VND, 동)로 환전(수수료 11.8%)한다고 치자(12월23일자 환율 기준). 국내에서는 약 883만 4000동으로 환전이 가능하다. 반면 원화→달러→동으로 '이중환전'하면 929만 동을 손에 쥘 수 있다.
따라서 동남아시아 등으로 여행갈 때에는 현지 통화로 바로 환전하지 말고, 일단 한국에서 미 달러화로 환전한 후 현지에 도착해서 달러를 현지 통화로 환전하는 방법을 숙지해 두자. 미 달러화는 국내 공급량이 많아 환전 수수료율이 2% 미만이지만 동남아 국가 등의 통화는 유통물량이 적어 4~12%로 수수료가 높다. 환전 유대율 역시 미 달러화가 높다.
또 달러·유로·엔 환전을 할 경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환전하면 최대 90%의 환전 우대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환전 수수료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비교 가능하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쓸 때 원화로 물품 대금을 결제하면 원화 결제 수수료가 약 3~8% 추가된다. 때문에 해외에서 카드로 결제할 때는 '현지 통화'로 하는 것이 현명하다. 만약 결제 후 신용카드 영수증에 현지통화 금액 외에 '원화(KRW) 금액'이 표시돼 있다면 원화로 결제된 것이다. 현지 통화로 다시 결제해 줄 것을 요청하자.
특히, 한국에서 해외 호텔 예약사이트 또는 항공사 홈페이지 등에 접속해 물품대금을 결제할 때는 원화결제가 자동으로 설정된 곳도 있어 자동 설정여부 등을 확인한 뒤 결제해야 추가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해외여행 중 카드 분실·도난 시 신고접수 시점부터 2개월 전까지 발생한 부정사용 금액은 원칙적으로 카드사에 보상 해준다. 따라서 카드 부정사용이 발생했다면 카드사에 바로 보상 신청을 하자.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했거나 카드 등을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에
아울러 해외여행 중 부정사용이 발생하지 않았어도 본인 모르게 카드가 위·변조 돼 귀국 후 부정사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출입국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를 등록해 두면 해외 부정사용을 예방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