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량에 따라 5단계로 돼 있는 자동차세금이 3단계로 단순화됩니다.
행정자치부는 한미FTA 합의사항을 이행하고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
개정안에 따르면 1천cc 이하는 cc당 80원, 1천 600cc 이하는 140원, 1천 600cc 초과는 200원씩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되면 경승용차는 적용범위가 확대돼 1천cc급 자동차와 2천씨씨급 차량은 자동차세가 cc당 20원씩 인하됩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