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가 시설을 새로 짓거나 정비할 때 적절한 업체 선정과 비용의 투명성 확보는 중요하다.
하지만 많은 아파트들이 경험 및 지식부족이나 몇몇 입주자대표들의 부정으로 비싼 돈을 내고도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꽤 됐다.
구청이 이같은 상황에서 '아파트 계약업무대행사'로 나섰다. 전국 최초로 이 '아파트 계약업무 대행서비스'를 론칭한 성동구 얘기다.
성동구는 작년부터 민간 아파트가 발주하는 시설공사와 용역, 물품구매 등에 대해 계약대상 업체의 수행능력 평가와 적정 입찰가격, 우선순위 평가 등을 통해 적격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절차를 대행해주고 있다.
구 관계자는 "아파트 관리 투명성 강화를 위해 2013년부터 아파트 단지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왔는데 그 결과 공사·용역계약 분야에서 잘못된 업무처리가 적발돼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각종 결탁가능성과 관리소장 및 입주자대표회장을 비롯한 동 대표에 비리의혹 등 입주민들의 불신이 컸다"며 서비스 제공 이유를 설명했다.
일반 공사의 경우 1억원 이상, 용역 및 물품구매건은 5000만원 이상 규모가 되면 민간아파트는 성동구에 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지만, 구청은 해당 금액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검토 후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사의 경우 설계용역 및 구에서 지원하는 전문가 자문단의 자문을 참고하여 공사 추정가격을 산정, 기본 공고문과 적격심사 평가기준표를 구청 재무과로 통보해주면 구와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가 협의해 구체적인 공고문 내용 및 평가 기준표, 현장설명회 일시 등을 확정한다. 이후 나라장터시스템에 입찰 공고 후 가장 적격 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성동구는 1년이 채 못된 기간동안 총 7건의 아파트
[박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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