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용산구가 올해 민생안정을 위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자금 지원금액의 한도는 올리고, 대부이율은 낮췄다.
13일 용산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해 말 관련 조례를 개정해 지원금액 한도를 약 30% 늘리고 대부이율은 1% 낮췄다. 조례 개정 이전 융자에 대한 상환잔액에 대해서도 개정이율을 적용한다.
융자예산은 총 3억원이며, 소득지원자금은 가구당 최대 4000만원, 생활안정자금은 가구당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대부이율은 연 2%다.
용산구는 관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자금 소진 시까지 기금을 '상시' 융자할 방침이다. 다만 사업자금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장이 서울시내에 소재해야 한다.
소득지원자금은 ▲소득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고소득·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해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하며, 생활안정자금은 ▲행상·소규모 점포와 이에 준하는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중 일부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등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이미 지원 수혜를 받은 가구나 자립기반을 갖춘 자, 일반생활비와 부채탕감 용도로도 지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고정 봉급생활자라도 월평균소득이 기준중위소득에 미달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융자기간은 4년(2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이다.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부동산, 신용보증서-사업자금), 개인신용도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신청은 우선 수탁금융기관인 신한은행 용산구청지점에서 대출관련 상담을 받은 후 대부신청서와 사용계획서 등을 구비,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지원대상자는 신청자에 대한 사실조사를 거쳐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 융자대상선정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선정한다. 수탁은행은 여신규정에 의한 최종 심사를 거친 후 자금을 지원한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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