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제보한 5명이 금융감독원에서 총 1억 2075만원의 포상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간 금감원이 지급한 포상금 총액과 건당 평균 금액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다. 작년 4월 한 시세조종 제보자가 5920만원으로 건당 가장 많은 포상금을 받아갔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6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지급현황'을 13일 밝혔다. 박은석 자본시장조사1국장은 "작년에 많은 제보자들이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및 부정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위반 사실과 증거를 제시해 금감원이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 조치하는 데 기여했다"고 말했다.
2013년 포상금 지급 상한금액이 20억원으로 올라가면서 불공정거래 신고와 건당 평균 포상지급 액수가 모두 올라가는 추세다. 신고접수 건수는 2013년 1217건에서 2016년 1750건으로 43% 증가했다. 연도별 평균 포상금 지급액도 2013년 690만원(6건)에서 2014년 868만원(12건), 2015년 1967만원(3건), 2016년 2415만원(5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 4년간 포상금이 지급된 불공정거래 유형을 살펴보면 시세조종이 13건으로 절반을 차지했고, 부정거래 6건, 미공개정보 이용이 5건 순이었다.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은 불법 행위가 특정인의 행위와 관련이 있고, 일시·장소·방법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위반 사실과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때 받을 수 있다. 포
최광식 자본시장조사1국 팀장은 "최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가 지능화, 복잡화되면서 내부자의 신고가 적발조치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신고자 신분에 대한 비밀을 엄격히 유지해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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