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는 지난해 하반기 공익성 평가 대상으로 접수된 공익사업 1030건 중 8건에 대해 공익성이 없거나 낮은 것으로 판단됐다고 17일 밝혔다.
공익사업이란 개발사업 중 공익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자에게 토지수용권이 부여되는 사업이다. 지방자치단체 등 인허가권자는 해당 사업에 대한 인허가 결정 전 중토위에서 공익성 여부를 판단받아야 한다.
이번에 공익성이 낮은 것으로 분류된 8건은 모두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사업이다. 이들 중 유원지 내 일반음식점 사업은 공익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판정받았다. 중토위 관계자는 "유원지 내 일반음식점이 공익성을 가지려면 고객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에 제출된 사업은 음식점 고객 유치를 위한 단순 경관조성 수준이어서 공익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업에 대한 세부정보는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공개되지 않았다.
이 밖에 △회원제 골프장 진입도로 2건 △관광단지 내 회원제 숙박시설 1건 △지역개발사업으로 시행되는 단독주택·연수원 1건, △민간공원 조성사업 2건 △공장이전을 위한 산업단지 개발 1건 등이 공익성 부족 사업으로 판별됐다. 이들 7개 사업에 대해 중토위는 공익성이 미흡하므로 강제로 토지를 수용하기보다 토지 소유주와 협의를 통해 취득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중토위 의견 청취를 접수한 공익사업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도로사업이 568건(55%)으로 가장 많았고 송전시설이 96건(9%), 주택건설 63건(6%), 공원·녹지 59건(6%) 등의 순이었다. 사업 시행자 별로는 지자체가 651건(63%)으로 가장 많았고 공기업 187건(18%), 민간사업자 154건(15%), 국가 38건(4%) 순으로 뒤를 이었다.
정부는 공익사업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사업주가 과도한 이익을 챙기는 부작용을 막고자 인허가 전 중토위로부터 공익성 판단을 받게끔 토지보상법 제21조를 개정해 지난
중토위 의견은 강제성은 없으나 추후 토지보상 과정에서 토지 소유주와 사업자간 이견으로 중토위에 재결요청이 접수되는 경우 기존 공익성 판단결과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익성이 낮거나 없는 것으로 판단된 사업은 원활한 토지보상이 사실상 어렵다.
[정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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