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일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실시한다. 이 제도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개선하는 국가 차원의 프로젝트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은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 자립도를 높인 건축물로, 정부는 설계 단계에서 인증을 받은 건물에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1++ 등급 이상의 에너지효율 등급을 만족하면서 에너지 자립률이 20% 이상이고 빌딩에너지관리시스템(BEMS·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이나 원격검침 전자식 계량기를 설치하면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인증은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5단계로 나뉘는데 100% 이상이면 1등급으로 분류돼 용적률과 건물 높이 기준이 최대 15% 완화되고 기부채납률도 완화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신축 건축물의 70%가 제로에너지건물이 되도록 유도해 온실가스 1300만t도 감축할 계획이다. 이로써 500㎿급 화력발전소
아울러 국토부는 인증업무를 담당할 기관으로 한국에너지공단을 지정하고 제로에너지건축 홈페이지를 통해 인증 신청, 건축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정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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