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설 명절부터 전통시장 별 '명절 긴급자금' 대출한도가 시장별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서민금융 집중 현장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은 후속조치를 내놓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2월을 '서민금융 집중 점검의 달'로 지정하고 주요 서민금융 정책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상인의 명절 긴급자금 수요 대비 시장별 한도가 부족하다는 하소연이 많았다. 올해 설부터 명절 긴급자금 대출한도를 시장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증액함으로써 영세 상인에 대한 자금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옛 미소금융재단에서 2012년부터 취급해온 전통시장 긴급자금 지원대상은 상인회가 구성돼 있는 전통시장·상점가다. 지난해 미소
[정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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