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설 명절부터 전통시장별 '명절 긴급자금' 대출한도가 시장별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서민금
융 집중 현장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같은 후속 조치를 내놓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2월을 '서민금융 집중 점검의 달'로 지정하고 주요 서민금융 정책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상인의 명절 긴급자금 수요 대비 시장별 한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석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