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9일 삼각지역 인근 용산구 한강로2가에 지어지는 '역세권 2030청년주택' 1호의 첫 임대료를 이같이 결정하고 오는 4월부터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두 1086가구가 공급되며 이 중 민간임대 763가구가 적용 대상이다. 나머지 공공임대 323가구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별도 모집한다. 시는 고가 임대료 논란이 일자 임대보증금 비율을 30%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주거 공간을 여러 명이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택(셰어하우스) 개념을 도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임대보증금 최소 30%(2840만원)를 기준으로 3인 공유 때는 월세가 29만원, 임대보증금을 70%(7116만원)로 높이면 월세는 12만원까지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전월세전환율 4.75%를 적용해 순수월세로 환산하면 3인 공유 시 한 명당 월세는 1㎡당 2만4600원(주변 시세의 84%)이다. 2인 공유 시는 1㎡당 2만5600원(87.1%), 1인 단독은 1㎡당 2만8200원(96.2%)이다. 공유 시 월세 부담이 줄지만 1인 단독은 주변 시세와 유사한 셈이다. 임대료 인상은 연 5% 이내로 제한된다.
시는 25개 자치구의 최근 2년간 전·월세 신고자료 105만건을 전수조사하고 국토교통부, 통계청 자료 등을 토대로 청년층이 부담 가능한 수준의 임대료를 책정했다고 밝혔다. 또 강남권·도심권 등 임대료가 높은 지역에는 전용 31㎡ 이하 소형 위주로 건설하
[김기정 기자 / 박인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