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금보험구조. |
관련 문의는 금융기관별로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가 되는지, 아니면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당 5000만원까지인지 등에 대한 것들이다. 새마을금고나 신협 예금 또한 예금자보호제도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도 있다.
예금자보호제도는 다수의 소액 예금자를 우선 보호하고 부실 금융기관을 선택한 예금자도 일정부분 책임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예금의 전액을 보호하지 않고,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5000만원까지만 보호한다.
예를 들어 A은행과 B은행에 각각 6000만원의 예금이 있다고 하자. 은행이 모두 파산하면 각 금융기관별로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다. A은행에 예금한 6000만원 중 5000만원을, 또 B은행에 넣어둔 6000만원 가운데 5000만원을 각각 보호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은행 외에도 저축은행 예금(보통예금, 저축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도 원금과 이자를 합쳐 5000만원까지 보호된다. 저축은행별로 예금자보호 한도는 각 5000만원이다.
보험사 보험계약 역시 5000만원 한도에서 예금자보호가 된다. 단 변액보험은 최저사망보험금·최저연금적립금 등 최저보증에 한해 보호가 가능하다.
증권사의 경우 증권의 매수 등에 사용되지 않는 계좌에 현금으로 남아 있는 금액은 5000만원까지 보호되나, 수익증권, 뮤추얼 펀드, 머니마켓퍼드(MMF) 등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역시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다.
새마을금고나 신협 등 상호금융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지 못한다. 대신 새마을금고법이나 신
새마을금고와 신협 역시 각 금고별로, 각 조합별로 각각 5000만원까지 예금이 보호된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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