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보험만기 한달전에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만기일과 받을 보험금에 대해 알려야 한다. 지금은 만기 도래 직전에 일반우편으로 공지하다보니 가입자가 만기 사실을 제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24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소비자의 권익 제고를 위해 청약과 유지, 만기 등 보험 단계별로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하는 사항을 안내하도록 보험사의 알림서비스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3월부터 기존에 일반우편이던 만기정보 공지 수단을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 등으로 다양화하고, 만기 직전인 안내 시점도 만기 1달전과 만기직전, 만기 후 보험금 수령시까지 매년 하도록 했다.
가입자에게 알려주는 정보에는 만기보험금과 만기 후 적용금리, 보험금을 청구할때 필요한 서류와 절차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보험금이나 해지환급금에 대한 압류나 지급정지 조치가 풀렸을 경우에도 이를 가입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조치도 시행된다.
현재는 가입자가 채무 탓에 보험금이 압류되면 보험사가 이를 공지하지만, 나중에 빚을 갚아 압류가 해제됐을 경우에는 별도로 알려주는 절차가 없어서다.
3월부터는 압류나 지급제한 사유가 해제되는 즉시 보험사가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문자메시지나 우편으로 통지하고,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알려야 한다.
이밖에 보험금을 청구할때 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문자메시지와 이메일로 안내하고, 보험사에서 대출을 받은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휴면보험금 발생을 막고 소비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제도의 존재를 알고 이를 적절하게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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