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5일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신대방동 686-48번지에 대한 '대림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3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이 인근의 대림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으로 가산·대림 광역중심으로의 위상 변화와 신안산선 신설 등의 광역교통체계 변화 등 지역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세부개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지역이다.
이번 특별계획3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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