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합법화 조치가 사실상 무산됐다. 이 때문에 올해 안으로 비트코인이 제도권 화폐가 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공식 화폐로 인정하는 가상통화 합법화 대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통화에 대한 법적 정의를 내리거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게 사실상 어렵다"며 "올 상반기까지 가상통화에 대한 자금세탁 방지나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둔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단계 핀테크 발전 로드맵' 발표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 활성화와 함께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제도화를 서두르겠다고 밝히면서 업계의 관심을 받았지만 용두사미로 마무리되는 셈이다.
현재 가상통화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국내 핀테크 업체들은 가상통화를 '화폐'가 아닌 '물품'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이 가상통화 활성화보다는 이용자 보호 강화 쪽으로 방향을 튼 데는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간 정책 엇박자가 한몫했다는 지적이다. 금융위원회는 핀테크산업 활성화에 방점을 찍고 있지만 기획재정부는 비트코인을 이용한 해외송금을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결론 낸 상태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외환 송금·이체 등의 외국환 업무는 금융회사만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핀테크 업체들의 해외송금 사업 모델이 불법으로 내몰린 상황이다. 일본은 지난해 자금결제법 개정을 통해 가상통화에 화폐 지위를 부여한 바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비트코인, 디지털화폐, 가상화폐 등으로 혼용되고 있는 용어를 가상통화(Virtual
[박윤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