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가 31일 지난해와 같은 골재파동이 재연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동남권(부산·울산·경남)지역에 모래를 60%이상 공급하는 남해EEZ(배타적 경제수역) 내 바다모래 채취 허가가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간 협의 지연으로 지난 16일부터 채취가 전면 중단됐기 때문이다.
EEZ 내 골재채취 허가는 '골재채취법'에 따라 국토부가 허가 처분권자이지만 허가 전에 해수부와 협의(해역이용영향평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남해EEZ 내 바다모래 채취 허가가 종료된 지난해 8월 이후 국토부와 해수부간 허가 연장에 대한 협의가 늦어지면서 부산 등 경남권 바닷모래 가격이한달 새(8월 1만3000원/㎥→9월 2만5000원/㎥) 두 배 가까이 상승한 바 있다.
골재는 건설현장에서 핵심 재료 중 하나다. 골재 부족은 레미콘 생산업체의 공장 가동 감소(또는 중단)로 이어져 결국 건출물의 뼈대인 철근콘크리트공사 수행에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
건설협회는 협의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부산·울산·경남지역 내 기간시설와 민간공사의 지연 또는 중단으로 기일 내 준공을 못해 추가공사비가 과도하게 발생할 수 있고, 이런 추가공사비는 결국 건설사가 지게 돼 지역 경영난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와 같이 모래가격 급등이 발생하면 1400억~2100억원의 추가 공사비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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