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사업자가 연금계리인력 등록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사전이수 의무과정인 '퇴직연금 연금계리 전문인력' 교육생을 다음달 21일까지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교육
기간은 오는 3월14일부터 같은달 30일까지 총 5일간 20시간이다. 보험업법 제182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보험계리사와 퇴직연금 연금계리 전문지식에 관심 있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다.
수강신청과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