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1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을 때 추가 차량에 대한 할인할증 등급은 최초 가입 등급을 적용하기로 하는 등 금융당국이 자동차사고 시 보험료 할증제도를 과실 비중에 따른 부과 방식으로 전면 수정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제도 개선 공청회를 개최한다.
금감원이 준비 중인 개선안의 핵심은 자동차사고 발생 시 과실 비율이 50% 미만인 저과실 사고 건은 다음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사고점수에서 제외(1건만 해당)해 주는 것이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직전 1년간 사고가 1건인 계약자는 전체 사고자의 78.2%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돼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 많은 계약자가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무사고자와 차별을 두기 위해 저과실 사고 1건은 직전 1년간 사고 건수에서는 제외하고 직전 3년간 사고 건수에는 포함해 보험료가 약간은 오르게 할 계획이다.
다수 차량 보유자에 대한 평가 제도도 바뀐다. 현재 자동차를 다량 보유한 사람은 기존 보험계약에서 차량을 추가할 경우 추가 차량은 이미 보유한 차량의 할인할증 등급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바뀐 제도에서는 추가 차량은 다른 신규 계약과 마찬가지로 최
예를 들어 현 제도에서는 운전을 잘한 아빠가 아들에게 차량을 새로 사 주면서 자신의 계약에 차량을 추가하면 추가 차량은 아빠의 운전 실력이 반영된 보험료 할인이 적용되지만 이제는 처음 가입하는 차량과 같은 조건에서 시작한다는 것이다.
[박준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