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의 감사 정보 사전 유출 행위에 칼을 빼들었다. 이를 위해 회계법인이 의견거절 등 주가 급락세를 부추기는 감사 정보를 공시 전 외부에 유출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비적정 감사의견을 낸 회계법인을 상대로 감사 정보가 공시 전에 유출되지 않도록 제대로 관리했는지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회계법인이 내부 감사정보를 유출한 직원에 강력한 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하고 있는지, 개인 PC에 보관된 감사정보를 적절한 기간에 폐기하고 있는지 등을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박권추 금감원 회계심사국장은 "최근 들어 비적정 감사의견 같은 정보가 사전에 유출돼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주식 매도에 활용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되고 있다"며 "결산 시즌을 맞아 회계법인은 비밀유지와 내부통제에 특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대우건설의 작년 3분기 보고서가 '의견거절'을 받기 전에 공매도 물량이 대량 유출된 것과 관련해서도 사전 정보가 유출됐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공시되기 전 유출된 감사 정보를 이용해 증권 거래를 한 사실이 적발되면 정보를 유출한 회계사 본인은 물론 이를 전달받아 증권매매를 한 가족이나 친지 등도 과징금 처분과 검찰 수사까지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또 회계법인에 감사보고서를 회사에 제출하는 즉시 거래소에도 제출 사실과 감사의견을 통보해달라고 협조 요청했다. 의견거절 감사보고서를 받은 상장사들이 공시를 늦게 하면서 손실을 회피하거나, 감사의견 변경을 시도하는 사례가 여러 차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금감원은 올해 비적정 감사의견이 제출된 회사를 상대로 감사보고서 제출일
박권추 국장은 "관리종목 지정이나 상장폐지 요건과 관련된 항목은 더욱 주의를 기울여 감사하고,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인 경우 연결감사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해달라"고 추가로 당부했다.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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